"빌라왕 사건" 갭투자로 1,000여 채의 빌라, 오피스텔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사망하여 임차인의 피해발생
1,000여 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소유했던 김 모 씨('빌라왕')가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피해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의 전세금을 이용한 갭투자로 대부분의 부동산을 사들였던 40대 임대업자 김 씨가 사망한 지 벌써 두 달이 지난 상황으로,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연이은 부동산 하락세로 인해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붙여져도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 전부를 반환하기 어려우며,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 원까지 체납되어 재산까지 압류된 상태입니다.
'빌라왕' 사건의 피해 규모?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빌라왕' 소유의 부동산과 계약한 임차인 중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총 440명이며, 현재 임대기간이 종료된 171명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 만기가 되면서 연체이자를 내고 있을뿐만 아니라 신용등급까지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대책?
국토부에서는 지난 12.22 '빌라왕'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으며, 피해자 100여 명이 현장에 참석하였고 270여 명은 비대면 중계에 참여하였는데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을 시 기존에는 HUG는 2개월, HF는 6개월 연장이 가능했었지만, 해당 피해자들은 6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것과 더불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는 연1%의 저금리 대출 지원을 할 것이라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은행에 문의한 피해자들은 지원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HUG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매뉴얼 개정안을 첨부해 은행 측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하지만 은행 지점마다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다른 안내가 나가고 있는데요.
은행에서는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연장해준다면 대출 만기를 늘려주는 것에 이의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 혼선이 빚어진 문제가 해결된다면 피해자들은 한시름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는 전세금 반환만이 온전한 해결책일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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