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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각

서울형 아이돌봄비, 손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월 30만원 지급

by 요모조모_YOMOJOMO 2023. 8. 15.




23년 9월부터 손주를 돌봐주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의 4촌 이내의 친인척도 지원 가능한데요.


그동안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의 이유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워, 조부모 또는 이모, 고모 등의 친인척에게 도움을 받았더라면 이번 제도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 시점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직접 보육이 어려운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

 



 

 

 

지원내용 및 지급방식
  •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인당 월 30만원 씩, 최대 13개월간 지원

 

  • 영아의 부모 또는 육아 조력자 계좌로 입금

 

  • 지원 절차




 

 

 

 

 

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23년 9월 오픈예정)을 통해 영아의 부모 또는 육아 조력자가 온라인으로 신청




 

 

문의처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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