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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각

2023년 부동산 제도, 어떤 것이 달라지나

by 요모조모_YOMOJOMO 2022. 12. 18.

 

 

 

2023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부동산 시장에 격동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더믹 이후 높이 치솟았던 부동산의 상승을 멈추고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리인상 등의 여파를 맞아 끝도 없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부동산에 대한 심리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지요.

 

 

멈추지 않을 상승세가 꺾이고 하락세에 접면하면서 부동산 소유자는 물론 비소유자까지도 이후 향방을 주목할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2023년에는 부동산에 관한 어떤 제도가 시행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2023년 부동산 제도

 

  •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이제 실거래가로 변경됩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납부할 때 신고가액과 시가표준 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제표준으로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실제 취득한 금액(실거래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됩니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를 폐지하고 무주택자라면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당첨자 명단이 180일로 연장되었으며, 예비당첨자 수를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이전의 불편했던 절차가 일부 변경되었는데요.

 

그동안 높게 느껴졌던 청약 진입장벽을 낮춤과 동시에 분양 수요를 늘리고, 요즘 주목되고 있는 미분양 문제 역시 해소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만 34세 이하,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이 기존 1억 원 한도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형태의 주거공간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금융권의 전세상품에 비해 낮은 금리가 적용되지만, 턱 없이 적었던 보증한도액으로 인해 이에 맞는 주택을 찾는 것이 어려웠었는데요.

 

이번 보증한도액 확대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면서도,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의 수요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들의 임대조건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됩니다.

지난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1년의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 또다시 1년 더 연장했었는데요. 

 

2023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공공분양 청약시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도입됩니다.

공공분양 청약시 기존에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를 중심으로 주어졌던 특별공급이 미혼청년까지 확대됩니다.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들을 위한 주택구입 마련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인데요. 

 

미혼청년 특별공급의 기준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19~39세의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액이 140% 이하, 자산액 2억 2,600만 원 이하의 청년층입니다.

 

단, 부모의 자산액이 상위 10%에 해당될 경우에는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미납 조세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임차개시일 전까지 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으로 열람 신청을 하면 세금 체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열람이 이뤄진 이후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되는 등 시스템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규제


 

다음 항목의 내용 및 시행 시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확인바랍니다.

 

구분 시행시기
세제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1월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양도소득세 이월과제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6월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상반기
금융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1월
미분양 주택 PF대출 보증 지원 강화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청약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1월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상반기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양가점제 개편
제도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보장한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1월
보유중인 해외부동산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전세사기 피해 방지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출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6월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지역 확대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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